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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무단횡단]-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무단횡단]-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 [무단횡단]-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시 차대 보행자의 사고는 통상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쪽은 보행자 이지만,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시에는 상황에 따라 책임 비율(과실비율)이 보행자가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도로의 규모, 신호등이나 육교, 지하도 등의 횡단용 시설물이 주변에 있었는지, 사고발생시간, 운전자의 불법행위 유무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 되며 통상적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 비율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붉은 신호에 횡단 7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푸른 신호에 횡단 중 붉은 신호로 바뀐 경우    2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1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 (100m이내) 2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간선도로 (3차선 이상) 4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일반도로 3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횡단용 시설물이 없는 곳 - 교차로 및 부근 20%
 횡단용 시설물이 있는 부근     50%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25%

 통상적인 횡단 보도 부근을 무단 횡단   40%
 통상적인 도로의 무단횡단  20%

 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횡단 금지 장소의 횡단   50%

 일반적인 교차로 부근 무단횡단     20%

 간선도로 교차로 부근을 무단횡단   25%
 간선도로상의 무단횡단 30%

 주택 상점가의 일반도로 횡단   15%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 중 차량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적색   30%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 중 차량 신호 녹색 보행자 신호 적색   80%



과실 가산 요소

 1차선 추가마다 5%
 사고시간 야간일 경우 5~10%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횡단 5%
 부모감독 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5~10%
 피해자가 골목길이나 정지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드는 직전 직후 횡단시    10%
 무단횡단 중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   10%
 횡단 중 엉거주춤하게 정지하는 경우  10~20%
 어슬렁 걸음으로 횡단이나 보행하는 경우  5~10%



과실 감산 요소

 사고장소가 주택가 상점가 도로인 경우 5~10%
 사고장소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경우  5~10%
 피해자가 6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10~20%
 피해자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5~10%
 보행자가 2인 이상 집단인 횡단인 경우 5~10%
 가해자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10~20%
 중과실 보다는 약간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사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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