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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무단횡단]-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그 청구 가부

[무단횡단]-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그 청구 가부

질문: [무단횡단]-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그 청구 가부

저는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제한속도 80km)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시속 60km로 운행)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사고당시 만 61세의 주부였고, 제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어 그 손해배상금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요된 치료비 3,000만원만이라도 충당될 수 있을까 걱정인데, 그 치료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비록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주택가 근처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그 운전자는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태를 유의하면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위 무단횡단과실은 그 운전자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그리고 현행 각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자동차보험표준약관 과실상계 등)의 보험금지급기준에는 과실상계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 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보상의 한도와 범위에 관하여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본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보험회사 측과 소송 전 해결을 시도하여 위 약관에 따라 치료비전액에 대하여 배상받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귀하가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등 판결).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에 귀하가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서는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치료비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가불금을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과실상계 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치료비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귀하가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받았다면 보험회사가 뒤늦게 과실상계 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부분만큼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피해자가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책임보험한도의 치료관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취지는 교통사고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진료비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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