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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무단횡단]-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무단횡단]-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까?

질문 : [무단횡단]-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가지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므로 교통사고로 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호호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데,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그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시 무단횡단하는 경우라면 역시 운전자에게 보호의무가 있는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는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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