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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취소]-이혼-나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취소]-이혼-나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본인은 교육을 위하여 10년 전 아이들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동안 남편은 한국에 있으면서 생활비, 아이들 학비를 보내줬지요.
그런데 얼마전 아이의 군 문제를 위해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남편이 이혼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본인도 모르게 이혼돼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완항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이 났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남편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된 것으로 정리하였을 경우, 본인은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4일(본인이 국내에 있었을 경우) 또는 30일(본인이 외국에 있었을 경우)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사건들이 많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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