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혼-이혼 이후 과거의 자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저는 전 남편과 1995년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 술주정, 폭행 등으로 도저히 남편과 살수 없어 2000년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그 때 오로지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학원비, 병원비, 의류비 등 돈이 여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가 들어갈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현재 남편은 사업이 잘 돼 매월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전 남편에게 장래 양육비와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전 남편과 1995년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 술주정, 폭행 등으로 도저히 남편과 살수 없어 2000년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그 때 오로지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학원비, 병원비, 의류비 등 돈이 여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가 들어갈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현재 남편은 사업이 잘 돼 매월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전 남편에게 장래 양육비와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과거의 우리 법원은 장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과거 양육비청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대법원에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고난 이후서부터는 과거양육비를 인정해주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청구는 상대방(여기서는 전남편)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다 주므로, 상대방의 재력상태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된 동기 등도 고려해 과거양육비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위의 경우 여자분이 아이들을 위한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에서 여자분은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청구는 상대방(여기서는 전남편)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다 주므로, 상대방의 재력상태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된 동기 등도 고려해 과거양육비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위의 경우 여자분이 아이들을 위한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에서 여자분은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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