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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국제이혼]-이혼-이 경우에 국제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이혼]-이혼-이 경우에 국제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저는 10여년 전에 돈을 벌기 위해 일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갈 때는 그 곳에 머물면서 돈도 벌고, 정착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본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일본에 한 달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한국에 몇 개월 머무는 동안 생각이 바뀌어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혼할 남자가 생겨 동거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상대방은 제가 혼인신고한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모르게 빨리 이혼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인 남자와는 한 번 만났을 뿐 함께 동거한 적도 없고, 현재 그 일본인 남자가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요?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일본인을 상대로 혼인무효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제소송이라 송달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후에 공시송달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인무효로 진행하게 되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동거사실이나 혼인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주장입증하면 혼인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인무효가 확정이 되면 귀하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사실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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