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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위자료-이혼 하면서 위자료 받고 싶은데요?

[이혼]-위자료-이혼 하면서 위자료 받고 싶은데요?

질문: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답변: 

위자료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752조는 타인에 의해 정신적인 손해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혼의 경우 제806조, 제843조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혼으로 입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것을 보면….

⑴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간,
⑸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⑹ 자녀 및 부양관계,
⑺ 재혼의 가능성 등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제기 하였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당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의 과실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이 되며 경우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68므5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물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남편이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오직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신고를 하고 나서나중에 위자료만을 받으려고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이혼 후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실 때 위자료조정도 함께 신청하고 재산분할도 합쳐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입니다,

또한 위자료청구를 하면서 함께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위자료청구권은 가해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기여분의 상환이나 이혼 후 생활배려를 위한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양자 모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시에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00다58804

한편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또는 상속되는지 여부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만, 청구권자가 위자료
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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