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혼인신고-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질 문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은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 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합니다.
해 설 : 이처럼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①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이 없으며, ②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이므로 인지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③당사자간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④다른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①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가 발생하고(민법 제826조;840조), ②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제832조) 등이 인정되고, ③제3자에 대한 관계에선 혼인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므로 제3자에 의해 사실상의 남편이 살해된 경우 처와 자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0조)
또한 ④각종의 특별법에서도 법률상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선원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주택의 임차권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750조;제826조;제840조;제100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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