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양육권-자의 양육에 관한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 자의 양육에 관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자의 양육에관한 심판은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심판의 변경은 반드시 사정변경이 있을때에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수도 있고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할수도 있습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에 관한 심판이 있더라도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에 관한 심판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협의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할것입니다.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위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확정에 탓할 만한 허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양육자지정등】 [집39(3)특,440;공1991.8.15.(90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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