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혼인무효-자녀-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비록 인지가 없을지라도 분만이라는 사실에서 대체로 친생관계가 인정되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선 인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혼인외의 출생자란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 출생한 자를 뜻하고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민법 제855조). 인지를 받게 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제860조).
혼인외출생자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만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①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도 없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에 입적하며(제781조), ②아버지에게 부양을 청구할 권리도 없으며(제913조), ③특히 아버지의 사망시에도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임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설사 아버지가 사망한 후라도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 인지청구를 하여 친생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6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참고로 혼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제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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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비록 인지가 없을지라도 분만이라는 사실에서 대체로 친생관계가 인정되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선 인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혼인외의 출생자란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 출생한 자를 뜻하고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민법 제855조). 인지를 받게 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제860조).
혼인외출생자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만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①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도 없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에 입적하며(제781조), ②아버지에게 부양을 청구할 권리도 없으며(제913조), ③특히 아버지의 사망시에도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임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설사 아버지가 사망한 후라도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 인지청구를 하여 친생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6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참고로 혼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제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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