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재산을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40대 주부로서 남편과 결혼한지 15년이 됐습니다. 자녀로 아들1명(중학교3학년) 딸1명(중학교1학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중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고 나면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든 꾹 참고 살았지만 이젠 더 이상 힘들어 남편과 이혼하려 합니다.
결혼 중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혼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위 아파트를 팔아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위 상황에서 여자분은 남편의 음주, 폭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일방(여기서는 여자분)은 잘못있는 상대방(여기서는 남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자녀를 양육할 경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보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며, 양육비는 장래 자녀의 양육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지급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제기당할 것으로 알고 재산을 미리 처분하려 한다면, 처는 위자료의 액수와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는 재산분할을 금원으로 요구하지 않고 위 아파트에 대한 지분으로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처는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처는 최대한 빨리 남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는 이혼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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