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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일실수입]-피해자 임금보다 일반일용노임이 많을 때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일실수입]-피해자 임금보다 일반일용노임이 많을 때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질문 : [일실수입]-피해자 임금보다 일반일용노임이 많을 때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甲은 횡단보도상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율 20퍼센트인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고 당시 여자경리사원으로서 도시지역의 도시일용노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그런데 피해자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또한 “공장 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는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판결, 1987. 8. 18. 선고 87다카797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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