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소득]-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질문 : [이중소득]-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甲이 해당되는 직종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이 甲이 사고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받고 있는 실제수입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 하여야 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임)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해당되는 직종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이 甲이 사고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받고 있는 실제수입보다 많은 경우 그러한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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