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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멸시효]-보험회사가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소멸시효]-보험회사가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질문 : [소멸시효]-보험회사가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골절상 및 척추손상을 입고 3년 6월이 경과하였는데, 가해자인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丙회사에서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당시의 3년 한시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요구해왔으나, 甲은 한시장해를 기준으로 한 합의금액이 마땅하지 않고 허리의 통증도 가시지 않아 자비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다시 2년 6월이 경과한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어 丙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보험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甲의 丙보험회사에 대한 보상금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되는데, 이미 3년 6월이 경과되었으므로 丙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을 제시한 시점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금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그리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민법 제178조 제1항), 위 사안에서 甲은 丙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을 제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청구권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의 ‘손해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처럼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甲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장해진단이 발급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된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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