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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증여]-재산회수-증여 재산받은 후 발길 끊은 사촌오빠, 재산회수할 방법은?

[증여]-재산회수-증여 재산받은 후 발길 끊은 사촌오빠, 재산회수할 방법은?

질문: 증여 재산받은 후 발길 끊은 사촌오빠, 재산회수할 방법은?

S씨의 부모님은 S씨를 포함하여 딸만 넷을 두었습니다. 장손인 S씨의 부친은 항상 아들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조카인 P를 어릴 적부터 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S씨의 부친은 비록 P가 정식 양자는 아니었지만, P의 교육비를 대주고 집안의 대소사에도 참여시키면서 아들처럼 대하였고 부친 사후에 제사를 맡길 생각인 듯 하였습니다.

그러던 3년전 S씨의 부친은 살고 있는 집만 남기고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전부 P에게 주었는데, P는 재산을 받고 난 후 갑자기 발길을 끊었습니다. P는 집에 찾아간 S씨 부친에게 식사조차 대접하지 않을 정도로 냉대하여 S씨 부친은 P의 태도돌변에 큰 충격을 받고 그 때부터 앓아 누웠는데 병원비와 병구완은 장녀인 S씨를 비롯한 딸들이 모두 감당했고, P는 병원에도 한 번 와보지 않았습니다.


S씨는 이런 P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부친의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부친이 P에게 준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S씨가 고모부에게서 듣기로는 부친이 ‘조상과 내 제사를 지내 달라’면서 P에게 재산을 주었다는데 P는 재산을 받은 후 집안의 제사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으니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S씨의 생각입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그냥 주었다면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률적으로는 대가 없이 주었다고 해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자기 재산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을 법률용어로는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는 대가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도 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는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받을 사람(수증자)이 증여자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증여를 이행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이행하였다면 이미 이행된 부분은 증여가 해제되어도 영향이 없어서 일단 준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S씨의 부친은 조카인 P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증여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증여해제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모부의 말대로 증여의 조건이 조상과 부친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증여(부담부 증여)로서 무상증여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상과 부친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증여의 조건이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한, P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담부 증여였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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