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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생명보험금-임신중 남편 사망, 5억 생명보험금은 누가 갖나요?

[상속]-생명보험금-임신중 남편 사망, 5억 생명보험금은 누가 갖나요?

질문: 임신중 남편 사망, 5억 생명보험금은 누가 갖나요?

L씨가 결혼한 지 1년만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당시 L씨는 임신 4개월째였습니다. L씨 남편은 생전에 5억짜리 생명보험금을 들어두었는데 수익자는 ‘상속인’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며칠 후 남편의 생명보험가입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찾아와 ‘너는 아직 젊으니 다시 시집을 가서 남의 식구가 될 것 아니냐. 내 아들 죽은 보험금이 남의 집으로 가는 꼴은 못 본다. 보험금과 내 아들 재산은 다 우리가 가져갈 것이니 그리 알라’고 통보하였습니다. L씨는 뱃속의 아기는 어떡하란 말이냐고 울며 호소하였지만, 시댁 식구들은 지우면 될 것 아니냐며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L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니 너무 막막하여 시댁식구들이 하자는 대로 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도저히 살아있는 아이를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L씨는 뱃속의 아이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만약 자신이 낙태를 한다면 상속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의 예외가 태아의 상속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태아는 아직은 사람이 아니고 출생시부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상속법에서만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하여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다만, 태아의 상속권이 인정되려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에서 L씨의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L씨와 아기는 L씨 남편의 보험금을 비롯한 재산을 같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1순위이므로 L씨와 아기만이 적법한 상속권자이고 L씨의 시부모님은 사망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L씨가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아이를 지우게 되면 태아만이 아닌 L씨까지 남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판례가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상속결격이란 민법 제1004조가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인데 판례는 낙태가 제1호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서 L씨가 낙태하게 되면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입니다(상속결격에 대해서는 생활법률 18회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L씨의 시부모님이 사망한 L씨 남편의 직계존속으로 L씨 남편의 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L씨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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