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점]-교통사고 소송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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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송시점]-교통사고 소송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사고로 뼈가 부러졌습니다.
의사 말로는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소송은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사고후가 아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오랜 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을 즈음에는 치료가 많이되어 장해가 상당히 완화된 평가를 받게 되어 보상을 받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소장을 수술후 4개월 즈음에 접수하여 6개월이 지난 직후에 신체감정을 받았으면 장해가 많이 나올 사건인데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고 소장을 넣으면 사고 후 오랜기간 흐른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늦게 신체감정을 받으면 장해판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잘 조정하여 수술후 6개월 직후에 법원 신체감정을 받도록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가 예상된다면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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