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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형사처벌]-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형사처벌]-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가해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보험을 가입했다고 나 몰라 하고 있습니다.
가해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않았습니다.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이고, 뺑소니나 10대 중과실(2009. 12. 22.부터는 스쿠울 존 사고가 포함되어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이면은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음주에 뺑소니일 때에는 피해자 진단2-3주일 때에도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접어 들면서부터는 구속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고, 부상사고는 진단이 높더라도 가능하면 불구속이고, 사망사고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엔 유족들과 형사합의되었다는 이유로 불구속되는 사건이 조금씩 나타나더니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속되는 사건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사망케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형사합의나 공탁을 안 하고서도 불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나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는 지금도 구속이 원칙임).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살인죄나 교통사고로 사망케한경우나 별 차이 없을 것이며, 잘못한거 하나없는 내 가족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었일까요?

그것은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도입되면서 구속사유가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무겁게 보아 일단 구속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게 보통이었는데 불구속수사원칙 도입 이후는 "주거 일정,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되는게 일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중에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직업 일정하여 도망갈 염려없고, 뺑소니가 아닌 한 현장에서 사고조사 이루어져 증거확보되었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불구속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사받지 못한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유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게 보통입니다.

내 가족을 사망케 했으면 가해자도 적어도 몇 달 정도는 구치소에 들어가 고생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며, 일부러 사고낸 거 아니고 실수로 사고낸 것이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면서 형사합의해 줬다면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기를 원하겠지만 형사합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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