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저는 택시운전사로서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갑을 발견치 못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처벌받는지요?
질문 : [횡단보도]-저는 택시운전사로서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갑을 발견치 못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처벌받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때에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km초과,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인도상의 사고,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예외사유 중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특히,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에도 이러한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관련되는 판례를 검토해 보면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바 있고,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보행자가 동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한 바 있으며,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고,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일 보행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어서 도로 중앙선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보행자를 위 규정 소정의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의 각각의 취지는 단순히 보행자정지신호인 경우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일률적으로 위 규정의 위반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운전자가 그러한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택시운전사 갑이 을의 무단횡단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경우라면 갑은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어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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