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교통사고 경찰관의 조사가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 : [이의신청]-교통사고 경찰관의 조사가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고하지 말고 보험처리만 해도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실황조사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도 발급하여 줍니다. 그래서 민사상 보상에 있어서 과실을 결정하는 사고의 경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11대 중과실 사건, 부상의 정도의 큰 사건과 같이 과실에 대한 다툼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 조사가 불공정한 경우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증거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경찰관이 현장을 재조사하는 절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물레이션 등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신고]-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신고를 안했는데 상관없나요? (0) | 2016.07.04 |
---|---|
[의료보험]-교통사고 환자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0) | 2016.07.04 |
[채권양도]-형사합의시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 | 2016.07.04 |
[횡단보도]-저는 택시운전사로서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갑을 발견치 못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상의 사 (0) | 2016.07.04 |
[형사처벌]-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6.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