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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채권양도]-형사합의시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채권양도]-형사합의시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질문 :  [채권양도]-형사합의시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을 가해자로 부터 수령하면 이는 손해배상금(구체적으로 위자료)로 취급되어 보험회사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시에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종합보험에서는 ,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그 금액을 가해자가 보험사에 지급해 달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시에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문제는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경우에 발생하고 무보험자동상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합의서에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이도 손해배상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게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데, 이 권리를 양도받는 것인데, 보험사가 형사합으금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는 양수받은 권리를 행사하여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이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함)까지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양도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서식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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