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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왕증]-보험회사가 기왕증 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왕증]-보험회사가 기왕증 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기왕증]-보험회사가 기왕증 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존에 있던 질환이 사고충격으로 악화 된 경우에 치료비와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평소에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 하다가 사고로 갑자기 병증이나 통증이 발현되어 정밀검사를 해 보았는데 의사나 특히 보험회사 직원이 증상의 일부나 상당부분이 무증상으로 기존에 잠복해 있던 병, 즉 기왕증이라고 하여 보상에서 공제를 하려고합니다.

기왕증이 문제 되는 경우는 척추와 관절부위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왕증이 문제 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까요? 

우선 치료는 건겅보험으
로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나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은 건보험급여로 치료받고, 사고로 발생한 부상은 보험회사에게 부담하게 할 수 가 있게 됩니다.

만약 기왕증을 포함 한 질환 전제를 자동차보험으
로 치료받을 경우 나중에 보상금에서 기왕증을 치료해준 금액 만큼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위 사안은 소송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기왕증은 궂이 표현을 하자면 마치 과실과 같아서 치료종결 후 합의나 소송으로 보상금을 판정 받을 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서 기왕증 비율만큼 공제하고 남은 손해가 있을 때만 상당액을 보상받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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