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바깥에서 나은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는지요?
질문 : [혼외자]-바깥에서 나은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외자를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 효력이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예컨대, 바깥에서 외도하여 낳은 자식을 그냥 올린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친자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속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입양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예컨대, 바깥에서 외도하여 낳은 자식을 그냥 올린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친자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속권도 없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16.07.10 |
---|---|
[상속채무]-상속채무(연대보증)의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0) | 2016.07.10 |
[증여]-배우자에게 증여한도가 얼마인가요? (0) | 2016.07.10 |
[종중원]-여성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나요? (0) | 2016.07.10 |
[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며, 부친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데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제가 장남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시골에 사는 동생이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0) | 201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