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상속채무(연대보증)의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 [상속채무]-상속채무(연대보증)의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어 글을 올립니다.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으면 채무나보증역시 상속된다는 사실이 있더군요
그런데 상속을 받고 세월이 많이흘러 그자식은 부모의 보증사실도 모른체
생활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부모의 연대보증채무가 있다고 채무자로부터 통보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보는처음받았으며 상속받은지 12년정도 흘렀슴니다.
상속으로인한 연대보증및 채무소멸시효가 없는지요
연대보증은 주채무가 있으면 연대보증채무도 있다는 말도있고 -채무자가가 조금씩 상환하고 있어서 연락도 하지않았는데 채무자가 더이상 상환하지 않아서 연락을 했다하며 저는 보증사실도 이제야 처음 알았슴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상속은 부모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을 포함)까지도 상속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며,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보증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에게 생긴 모든 사유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칩니다. 예컨대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대판 2002.5.14, 2000다 6274등 참고).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채권채무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만,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고 여전히 채권자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중단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지 12년이 지났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면 연대보증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권계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시고, 부모님이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내용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신 이후 부모님의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한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변제하셔야 합니다. 변제 이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출연을 통한 일부 변제의 경우에도 주채무의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해서 변제해야할 채무액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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