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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체납세]-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상속해야 하나요?

[체납세]-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상속해야 하나요? 

질문 : [체납세]-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상속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당연이 납세의무를 상속합니다.
그러나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와 같이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상속을 한 경우라도 세금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굳이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고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연혁판례문헌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출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14.12.23 [법률 제12848호, 시행 2015.01.0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판례문헌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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