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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류분 반환방법]-유류분은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방법]-유류분은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유류분 반환방법]-유류분은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민법에서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에 관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장남에게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남긴 경우인데, 이렇게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는 침해한 자(위 사례에서 유증 받은 장남)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관할
유류분은 상속과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소송절차에서는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민사법원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는 첫 재판을 조정기일로 지정하거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입증이 중요해
하지만 상속인간 조정이 결렬되어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유증된 재산과 특별수익(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유증된 재산과 특별수익의 입증 정도에 따라 총 상속재산의 규모가 정해지고, 그를 바탕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에서 대체로 문제되는 것은 금전을 증여한 경우인데, 계좌이체내역이나 수표를 준 것이 분명한 자료로 남아있지 않다면 입증이 상당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또는 유류분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류분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과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은 없는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상속개시 10년이 지나버린 후에야 알게 된다면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전증여의 경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으로 포함되게 되나,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경우는 이와 달리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후의 증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참조 판례

≪사실관계≫ 

甲은 A의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A가 1995. 12. 17. 사망한 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생전에 乙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B주식회사의 보통주 대부분과 현금을 증여하고, 丙에게도 위 주식 등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 丙은 이때 받은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乙은 그때 증여받은 주식을 이후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담보가 실행됨으로써 현재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甲이 乙, 丙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로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금액반환을 주식증여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주식의 반환,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2005.6.23. 2004다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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