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등기를 늦게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질문 : [상속분쟁]-상속등기를 늦게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 등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이 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망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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