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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취득세]-상속등기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상속등기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취득세]-상속등기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상속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취득세는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종류1

 

종류2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6억이하

주택

 

85㎡이하

국민주택 

 

1.0 

 0.1

1.1 

 

 85㎡초과

국민주택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85㎡이하

국민주택 

 

 2.0

-

0.2

 2.2

 

85㎡초과

국민주택

 

 2.0

 0.2

 0.2

 2.4

 9억초과

 

85㎡이하

국민주택 

 

 3.0

 -

 0.3

 3.3

 

85㎡초과

국민주택

 

 3.0

 0.2

 0.3

 3.5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4.0

 0.2

 0.4

 4.6

 

 상속 외 무상취득

 

 3.5

 0.2

 0.3

 4.0

 

상속

취득 

 

 

85㎡이하 

 

 2.8

 -

 0.16

 2.96

 

85㎡초과

 

 2.8

 0.2

 0.16

 3.16

 

농지외 

 

 2.8

 0.2

 0.16

 3.16

 농지

취득

 

 일반 농지

 

 3.0

 0.2

 0.2

 3.4

 

 자경 농지

(2년자경)

 

 1.5

 -

 0.02

 1.52

 

 상속 농지

 

 2.3

 0.06

 0.2

 2.56

 원시취득

(소유권보존등기)

 

 85㎡이하

 

 2.8

 -

 0.16

 2.96

 

 85㎡초과

 

 2.8

 0.2

 0.16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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