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면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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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조정]-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면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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