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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이성동복]-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이성동복]-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질문 : [이성동복]-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형은 저와 성(姓)이 다르지만 어머니는 동일한 이성동복인 형제인데, 최근 甲이 토지 
3,000평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바, 형은 미혼이었고, 부모 등도 전부 사망하였으므로 제
가 형의 형제자매로서 위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재산상속의 순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그런데 위와 같은 재산상속인으로서의 형제자매에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현행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간 또는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이성동복형제인 甲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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