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따라서, 망인이 상속인으로 장남과 차남을 두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으로 남기신 재산은 거의 없었던 경우, 차남은 생전에 망인이 대부분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황이 없어 이를 염두에 두지 않다가 나중에서 장남에게 미리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또한 망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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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청구기간]-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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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단순히 사실을 안 때부터가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상속인으로 장남과 차남을 두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으로 남기신 재산은 거의 없었던 경우, 차남은 생전에 망인이 대부분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황이 없어 이를 염두에 두지 않다가 나중에서 장남에게 미리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또한 망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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