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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분]-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상속분]-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질문 : [상속분]-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아래 표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외람되지만 질문자님이 사망 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아들은 1의 지분을 가집니다.

아내분은 10억 * 1.5/2.5 = 6천만원이고

아들은 10억 * 1/2.5 = 4천만원입니다.


순 위

   관         계

설                                    명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란 자,손 등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을 말한다. 양자도 양부모의 직계비속이다.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생토록 한 친족을 말한다. 양부모는 양자의 직계존속이다.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복형제도 포함된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라 함은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나간 혈족을 말한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한다.

● 태아의 상속순위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양자의 상속문제

양자도 양부모의 직계비속이고,양자는 생가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가진다. 다만, 양자의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한다.

● 계모와 적모의 상속권  

계모자관계란 자의 부가 자의 모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재혼함으로써 그 여자와 전처의 출생사사이에 발생하는 관계를 말하고,  
적모서자관계란 부의 인지를 받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의 처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계모와 적모는 법률상 인척관계일뿐 부의 자와 지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즉 계모자와 적모서자관계에서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 
대습상속

그 직계비속이 해당 상속인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제도이다.

배우자의 대습상속가 관련해서는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 동시사망한 경우 상속

동시사망이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의 선후없이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사망자 상호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시사망, 혹은 순차사망이란 사망자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 지므로 동시사망시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상속이 실시된다.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발생되며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와 다른시기에 사망한 사실을 입증하면 동시사망의 추정은 부인된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분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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