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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책임준비금]-보험회사에서 나온 책임준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책임준비금]-보험회사에서 나온 책임준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질문 : [책임준비금]-보험회사에서 나온 책임준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어머니가 돌아겨서 상속1순위인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법률공단에서는 두명다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한명만 한정승인하면 다른순위에게 나머지빚이 넘어간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엄마가 가입한 보험에서 해지환급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을 준다고 하던데 사망하면 보험회사에서 따로 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상속재산으로 되는가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 두분중에 한명만 한정승인을 받으시고 한분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어머니가(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약관에 책임준비금의 수령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준비금 역시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고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으나 확실 한것은 해당보험의 보험약관 확인하셔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약관에 책임준비금 수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수령 하셔도 문제 될것이 없으나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라면 상속인들과 협의를 거쳐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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