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점]-법률상 사망은 언제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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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망시점]-법률상 사망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시기에 관해서는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설,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유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대하여는 의학적 기준인 임상사를 의미하는 사망의 3징후에 의하여 법적인 사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간주되는 3징후란
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정지],
② 맥박이 뛰지 않는 [심박정지],
③ [동공의 산대]와 동공에 빛을 비추어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대광반사의 소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징후에 의한 사망을 흔히 법적으로는 [심장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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