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질문 : [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사망한 부친의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자인 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항변을 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난 경우이며, 항소기간도 이미 도과하였다면 확정판결의 효력대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할듯 싶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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