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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세]-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상속세]-상속ㆍ증여세 물납 신청 및 허가란?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즉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5.12.31일 까지는 증여세도 물납제도가 있었으나 실효성이 적어 증여세의 물납제도는 2016.1.1 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ㆍ증여세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됩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해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만약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변경재산명세서 제출 기간은 3개월로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물납제도 

1. 물납 요건 : (1) & (2) 
 (1)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2)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1) 신청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허가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3. 물납 대상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단,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제외 함. 
 ※ 비상장주식 물납의 경우 물납가액과 실제 매각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국고손실이 발행하는 문제점이 있어 2008.1.1 이후부터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즉,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은 제외함. 다만,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4. 물납 충당 재산의 순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5. 물납청구의 범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물납청구 물건에 귀속되는 납부세액 상당액을 그 한도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001.jpg

상속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002.jpg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2010. 2. 18.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 2. 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7. 27. 개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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