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 생활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생기나요?
질문 : [상속권]-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 생활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생기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고 하루 만에 사망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했으면 아버지의 전 재산에서 새어머니의 몫이 배당됩니다.
2014년에 법무부가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늘리려는 상속법 개정안을 추진해 이 문제가 더 불거졌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준 다음, 남은 재산에 대해 현행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1.5대1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일단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에서 다시 1.5배를 가져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70% 정도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대부분 가져가면 자식들이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고 하루 만에 사망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했으면 아버지의 전 재산에서 새어머니의 몫이 배당됩니다.
2014년에 법무부가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늘리려는 상속법 개정안을 추진해 이 문제가 더 불거졌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준 다음, 남은 재산에 대해 현행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1.5대1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일단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에서 다시 1.5배를 가져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70% 정도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대부분 가져가면 자식들이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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