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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사실혼]-상속권 문제로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 법률상 보장이 되나요?

[사실혼]-상속권 문제로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 법률상 보장이 되나요?


질문 : [사실혼]-상속권 문제로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 법률상 보장이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상 재산 상속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 이로 인해 아무런 재산상속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실혼 배우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산재보험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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