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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권]-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 생활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생기나요?

[상속권]-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 생활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생기나요?


질문 : [상속권]-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 생활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생기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고 하루 만에 사망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했으면 아버지의 전 재산에서 새어머니의 몫이 배당됩니다.

2014년에 법무부가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늘리려는 상속법 개정안을 추진해 이 문제가 더 불거졌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준 다음, 남은 재산에 대해 현행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1.5대1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일단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에서 다시 1.5배를 가져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70% 정도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대부분 가져가면 자식들이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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