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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질문]-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작년 말에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저는 11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아 왔습니다. 남편은 재혼남인데 남편의 아이들이 반대 한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때마다 시댁에 가서 며느리 노릇 다했구요. 아이들(남편)의 뒷바라지를 제가 거의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저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면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더보기
[질문]-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5년전에 유언공증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공증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를 상속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 했구요. 그런데 최근에 형이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제가 유증으로 받은 재산보다 3배 이상 가져 갔는데 말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형이 저를 피고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더보기
[질문]-작은어버지가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인입니다. [질문]-작은어버지가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2022년) 12월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님이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고 작은 어머님과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형제는 아버지 뿐인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만 해도 되는지요?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은 아버님의 사망일자 기준 아직 3개월이 지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후순위 상속.. 더보기
[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님이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 하셔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놈 심보인거는 알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채무를 안 갚으면서 상속재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때이이거나나, 상속채무만 있고 상..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자가 사망하였는데 고인(망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자가 사망하였는데 고인(망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어서 자식들 중 형님께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형님이 교통사고로 불시에 돌아 가셨습니다. 지금 이경우 아버지의 채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채무는 형님의 조카들이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 지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채무를 조카들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님(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한 형님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채무를 변.. 더보기
[질문]-형사채무(형사배상)도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질문]-형사채무(형사배상)도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겨울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사기죄로 처벌 받으셨는데요. 형사판결문에 보면 돈을 갚으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이게 형사배상명령 판결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요 이것도 상속재산인지요?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한정승인시 이 배상금을 상속재산목록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사배상명령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피고인)가 배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배상신청인)는 가해자(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 더보기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증명책임◇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 더보기
[질문]-부모님 사망 후 개인사채도 분할상속이 되나요? [질문]-부모님 사망 후 개인사채도 분할상속이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언니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어머니 명의 였구요. 그런데 코로나와 경기악화로 장사가 잘 안되었고,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어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채를 빌리셨고 갚지 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 남아있던 어머님의 사채빚도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이 되나요? 만약 상속이 된다면 다른 상속채무와 마찬가지도 남은 가족들에게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같이 식당을 운영했던 언니에게만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사채빚의 경우도 상속포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