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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채무와 인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1~4순위까지 있고 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 솔직히 말씀드려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면 볼수록 점점더 헷갈립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순위는 무엇인지요? 친척들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질문에서 말씀 하셨듯이.. 더보기
[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자식인 손주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더보기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망한 고인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2020년 4월 18일에 빚을 남긴채 사망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모두 돌아 가셨고 현재 할머니 한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럼 이경우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인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 봐도 상속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되어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 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머니가 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은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은.. 더보기
[상속순위]-가족의 사망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순위]-가족의 사망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상속순위]-가족의 사망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사망시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등을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이 있.. 더보기
[상속]-상속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상속]-상속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질문: 저의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의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의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자(子)는 귀하 선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 더보기
[상속]-상속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상속]-상속순위-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질문: 저의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의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의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의 자(子)는 귀하 선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