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질문: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신 뒤 아버지께서 2009.12.05 사망하셨습니다. 저도 02년부터 출가해서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사실에 관심도 없었고 상속개시가 있은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포기를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금융 통장 및 재산을 상속 받은 것은 전혀 없구요. 하다못해 국민연금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05월 18일 서울보증기관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아버지 앞으로 3천만원상당의 채무액을 대신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알아 보니 상속포기는 안되고 한정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는데요, 1.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까지 가서..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