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
서울가정법원은 재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담은 "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법원은 그동안 접수된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본변경신청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눠 각각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새 아빠 성으로 바꾸는 경우
1년이상의 동거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반드시 일정한 동거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거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는 여러모로 심리한 후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해 일정기간 이상의 동거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생부가 오래 전에 사망하여 친가와의 교류가 단절된 경우 또는 계부가 자녀를 입양해 장기간 양육하고 있었던 경우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는 만큼 성본변경신청을 폭넓게 받아 주기로 하였다.
또한 가정법원은 이성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가정생활 등에서 적지 않은 곤란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자녀가 성년이거나 성년인 자녀가 직접 청구한 경우는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변경신청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성년인 자녀의 동기를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명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인 경력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하도록 하였다.
◈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혼또는 사별하는 경우 재혼하지 않고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보다는 엄마의 감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1)구체적인 동기 (2)생부와 자녀의 관계(면접교섭,양육비지급,자녀폭행경험유무 등) (3)자녀의 의사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리한 후 신중하게 산단하기로 하였다.
◈ 입양아에 대한 성본변경
법원은 입양자녀의 성본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는 입양한지 얼마 안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부의 의견청취절차는 생략,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가 중학생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할 계획이다.
◈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의 변경
계부나 모의 성이 아닌 부모의 성을 합친 것과 같은 제3의 성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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