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질문 :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지정후견인은 있을 수 없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법정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민법 제935조).
그리고 위와 같은 혈족에 관하여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결), 모계혈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정후견인도 법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임후견인(選任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위 사안에서는 직계혈족이 방계혈족에 우선하므로 직계혈족인 조부가 방계혈족인 귀하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이 됩니다.
한편, 후견개시신고의 의무자는 후견인입니다. 따라서 조부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후견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 후견에 관한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現在地)에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아의 후견에 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후견제도(後見制度)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는 그의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에는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그러한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을 때에는 그 부모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행위능력을 박탈당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도 그의 신체적 결함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요양하고 간호하는 일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망인(부 또는 모)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이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法定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법정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지정후견인은 있을 수 없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법정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민법 제935조).
그리고 위와 같은 혈족에 관하여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결), 모계혈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정후견인도 법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임후견인(選任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위 사안에서는 직계혈족이 방계혈족에 우선하므로 직계혈족인 조부가 방계혈족인 귀하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이 됩니다.
한편, 후견개시신고의 의무자는 후견인입니다. 따라서 조부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후견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 후견에 관한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現在地)에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아의 후견에 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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