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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쟁

[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 : [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 직계혈족(조부모님)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백부·숙부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이 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행방이 불명한 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또한,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제19호). 

그리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제18호). 

따라서 질문과 같이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경우라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청구를 하여 후견인을 삼촌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후견인 변경심판이 선고되면 그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후견인경질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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