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빚 등 채무는 물론 부동산 등 적극 재산의 상속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이 재산 보다 채무(=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유족(=상속인)이 그 채무로 인하여 고통 받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참조).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유적)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민법 제1026조 참조)
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단순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개념 :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 모두들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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