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유적)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의사 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즉,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재산은 있지만 채무나 보증채무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경우 상속 한정승인 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이 없고 채무만 남겼다 하더라도 상속인(유족)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한다면 형제나 조카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다른 방계 친족에게 피해가 미치거나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속인 중 나머지는 모두 상속 포기를 하되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 3명 합계 4명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자녀 3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는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때 어머니와 자녀등 4명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부친의 형제나 조카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므로 가까운 친척 되는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번거로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중 1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상속관계를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산속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참조)
한편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속인은 그 수리 심판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채권 신고의 공고를 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채권신고를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참조)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유적)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민법 제1026조 참조)
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단순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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