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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유언]-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질문 : [유언]-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유언의 요건이 하나로도 빠지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안하는 경우, 만 17세 미만인 사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이 유언을 했을 경우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방식이 흠결된 유언(민법 제1060조), 
⑵만 17세 미만 또는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제1061조;제 1062조;제1063조) 의사무능력자란 자신이 한 행위(의사의 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판단능력(지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예. 유아, 정신병자) 
⑶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유언(제1064조;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처럼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선 유증을 해도 무효가 됩니다. 
⑷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제103조), 
⑸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⑹법이 정한 유언사항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이런 경우에는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집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3조;제1060조;제1061조;제1062조;제1063조;제1064조;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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