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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공탁금]-상속포기 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공탁금]-상속포기 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질문 : [공탁금]-상속포기 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아들이 사망하여 몇개월 전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 공탁금을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수령해도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대 수령 하시면 안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상속재산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채무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므로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걸차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 심판문을 받았다면 사망한 아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이 되므로 부모님의 아들의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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