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상속포기]-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후순위상속포기]-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아들이 빚만 남긴채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다음 상속순위에게 넘어 간다고 알고 있는데 상속순위의 모든 사람들이 상속를 포기하게 되면 그 빚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귀속된 후에는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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